条款与规定

婚礼拍摄服务的规定与使用条款。个人信息处理请查看隐私政策。

条款编号 2026-07-12-011 · 施行 2026년 7월 13일

此翻译为参考用机器翻译,具有法律效力的是韩文原文。

제1편 규정 안내

제1조 【예약 확정 및 촬영 전 안내】

예약은 예약금 100,000원 입금과 라우브필름 홈페이지(rauvfilm.com) 예약 글 작성이 모두 완료된 시점에 확정됩니다.

촬영 가능 통보 이후라도 예약금 입금 및 예약 글 작성 전까지는 해당 날짜가 통보 없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촬영 진행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부대기실 촬영 → 본식 촬영 → 기념사진(원판사진) 촬영 → 선택 옵션 (피로연·폐백)

피로연(2부 행사) 또는 폐백 진행 시 추가 금액이 발생하며, 옵션별 종료 시각이 상이합니다.

촬영 시작은 예식 1시간 전 신부대기실부터 시작됩니다.

촬영 전 확인 연락은 촬영일 기준 4~5일 전에 드립니다.

잔금(예약금 제외)은 촬영일 2~3일 전까지 입금하여야 합니다.

모든 촬영 파일은 클라우드를 통해 전송됩니다.

일부 촬영본은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에만 라우브필름 SNS 또는 홈페이지에 업로드됩니다.

촬영 환경에 따라 촬영 방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돌발 상황에서는 촬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2조 【납품 및 촬영 후 안내】

본식 영상 편집본은 촬영일 기준 약 60~80일 이내에 납품됩니다.

영상 원본 및 편집본은 최종 발송일로부터 2개월간 보관하며, 이후 별도 고지 없이 삭제됩니다.

납품된 영상 편집본의 수정은 1회에 한하여 무료로 제공됩니다. 추가 수정 요청 시 별도 금액이 발생합니다.

발송된 파일은 수신 즉시 내려받으시기 바랍니다. 고객 귀책 사유로 인한 지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모든 상담 및 요청사항은 카카오톡 라우브필름 상담채널을 통해 처리됩니다.

내부 사정에 따라 납품일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안내합니다.

원본 영상 삭제 후에는 재전송이 불가합니다.

제2편 서비스 상품 안내

제3조 【상품 구성 및 금액】

본식 영상 촬영 서비스는 아래 세 가지 상품으로 구성됩니다. 모든 금액은 부가세 포함 가격입니다.

상품명금액촬영 구성납품 내용
1인 1캠 (가성비형)340,000원신부대기실 본식+원판촬영화질 4K UHD / 기록영상 15~30분 + SNS영상 30초~1분 / 카메라 고정 촬영
1인 2캠 (기본형)600,000원신부대기실 본식+원판촬영화질 4K UHD / 하이라이트 2분~ + 기록영상 30분~ / 짐벌 촬영 / 인터뷰 촬영 가능(요청 시)
2인 3캠 (시네마틱형)950,000원신부대기실 본식+원판촬영화질 4K UHD / 다큐형 하이라이트 4분~, 기록영상 30분~, 인터뷰 영상 4팀~ 등 총 5개 영상 / 짐벌 포함 / 대표작가·수석실장 2인

서울·청주 이외 지역 촬영 시 지역별 출장비가 별도 발생합니다.

모든 상품 기본 촬영 범위는 신부대기실·본식·원판사진 촬영이며, 피로연·폐백·메이크업샵 촬영은 추가 옵션입니다.

제4조 【추가 옵션 및 이벤트 할인】

기본 상품에 아래 옵션을 추가 계약할 수 있습니다.

옵션명금액내용
피로연(2부) / 폐백각 50,000원2부 행사, 폐백, 테이블인사 촬영
메이크업 촬영200,000원메이크업샵부터 촬영
USB 추가20,000원/개TV 재생용 USB 저장 매체 제공

옵션 추가 시 해당 금액이 총 금액에 합산되며, 위약금·배상금 산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이벤트 할인(짝꿍할인, 후기 이벤트, 신년할인 등)은 홈페이지 안내 기준에 따릅니다.

제3편 이용약관

제5조 【약관의 적용 범위】

본 약관은 '라우브필름'(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본식 촬영 서비스 계약 관계에 적용됩니다.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본 약관의 내용이 관련 법령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해당 조항은 그 법령에 따릅니다.

제6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용어정의
서비스 제공자라우브필름(루카스 프로덕션), 사업자등록번호 728-10-02901의 본식 촬영 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말합니다.
고객 (이용자)본식 촬영 서비스 이용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 신랑·신부를 말합니다.
총 금액계약서에 명시된 상품 정가 금액과 계약서에 포함된 옵션 금액, 출장비의 합산액. 예약금과 잔금을 합한 전체 대금이며, 위약금·배상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예약금계약 체결 시 고객이 선지급하는 금액으로, 기본 예약금은 100,000원입니다. 예약금은 촬영일 확보를 위한 예약 보증금의 성격을 가지며, 고객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위약금의 일부로 충당됩니다.
잔금총 금액에서 예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으로, 촬영일 2~3일 전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촬영일계약서에 기재된 실제 결혼식(본식) 당일로서, 본식 촬영 서비스가 이행되는 날짜를 말합니다.
촬영 결과물촬영 후 편집·색보정을 거쳐 고객에게 납품하는 영상 파일 일체를 말합니다.
원본 데이터편집 전 촬영 현장에서 수록된 미가공(RAW) 영상 파일을 말합니다.
단순변심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고객 개인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로, 제14조 ③항에 열거된 사유를 포함합니다.
불가항력천재지변, 1급 감염병 방역조치, 예식장 계약 파기 등 어느 당사자의 귀책으로도 볼 수 없는 외부 사유를 말합니다.

제5편 계약 해제·환불·배상

제11조 【예식 날짜·상품 변경】

고객은 예식 날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 가능 여부는 회사의 일정 확인 후 결정됩니다.

예식 날짜 변경 요청은 반드시 카카오톡 라우브필름 상담채널을 통해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의 서면 확인으로 변경이 확정됩니다.

변경된 예식 날짜는 새로운 촬영일로 간주하며,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승계됩니다.

예식 날짜 변경 요청 시점이 기존 촬영일로부터 제14조 ①항의 위약금 발생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구간의 위약금이 먼저 적용된 후 잔여 금액에 대해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날짜 변경은 1회에 한하며, 2회 이상 변경 시 ④항의 위약금 기준이 재적용됩니다.

회사의 일정 상 변경 요청일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고객은 제14조의 위약금 기준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거나 쌍방이 합의한 다른 날짜로 재조율할 수 있습니다.

상품(촬영 구성)의 변경은 예식일(촬영일)로부터 2개월(60일) 전까지만 신청 및 반영이 가능하며, 예식일 2개월 이내에는 상품 변경이 불가합니다.

예식일 2개월 이내 상품 변경 불가는 계약 해제(취소) 사유 또는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2조 【예약의 무효】

다음 사유 발생 시 회사는 카카오톡 라우브필름 상담채널을 통해 고객에게 통지한 후 예약을 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필수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경우

· 예약금이 계약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입금되지 않은 경우

제13조 【청약철회】

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시 예약금 전액이 환불됩니다.

청약철회권의 기산점은 서비스 제공 시작일이 아닌 계약 체결일로부터 기산합니다.

계약일과 촬영일 사이가 14일 이내인 경우, 서비스 제공이 임박하였으므로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제14조의 위약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14조 【계약 해제 및 위약금】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고객 귀책에 의한 취소 시 아래 기준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취소 시점 (촬영일 기준)위약금 (총 금액 기준)
촬영 150일 이전총 금액의 20%
촬영 149일 ~ 60일 전총 금액의 30%
촬영 59일 ~ 30일 전총 금액의 40%
촬영 29일 ~ 10일 전총 금액의 50%
촬영 9일 이내총 금액의 100%

※ 총 금액은 상품 정가 금액과 계약서에 포함된 옵션 금액, 출장비의 합산액입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총 금액의 1.5배를 배상합니다.

아래 사유는 단순변심으로 간주하며 ①항의 위약금이 적용됩니다.

· 타 업체로의 변경

· 예산 사정 변경

· 직장·업무 일정 변경

· 당사자 일방의 단순 의사 변경에 의한 결혼 일정 변경 또는 연기 (단, 제14조 ④항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아래 사유는 증빙서류 제출 시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 또는 제3자 양도가 가능합니다.

불가항력 사유필요 증빙서류
본인·배우자 사망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배우자 2주 이상 입원병원 발급 입원확인서
예식장 계약 파기예식장 발행 계약해제 확인서
천재지변·자연재해관련 기관 공문 또는 재해확인서
1급 감염병 (정부 방역조치)정부·지자체 공식 조치 문서

※ 증빙서류는 취소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이 원칙입니다.

제6편 보상 및 배상

제15조 【촬영 결과물 손실 배상】

회사의 귀책사유로 촬영 결과물이 손실된 경우, 실제 손실된 영상의 범위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배상합니다.

손실 범위배상 기준
모든 카메라의 촬영본 전체 손실수령 금액 전액 환불 + 별도 협의
카메라 1대분 촬영본 전체 손실계약 총 금액의 50%
카메라 1대분 오디오 전체 손실계약 총 금액의 20%
촬영본 일부 손실 (특정 구간)총 촬영시간 대비 손실 비율 적용

※ 불가항력으로 인한 전체 손실 시 수령한 예약금 전액 환불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사는 촬영 당일 메모리카드 복사로 이중 저장, 24시간 이내 하드디스크 복사 클라우드 백업, 납품 후 6개월 원본 보관의 절차로 데이터를 이중 보호합니다.

고객의 단순변심, 기상 여건, 예식장 근무자 방해, 고객 미고지 진행사항으로 인한 품질 문제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16조 【촬영 품질 기준 및 납품】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아래 기본 기준을 적용합니다.

항목기본 기준
영상 해상도촬영 4K UHD
편집 영상 길이상품별 기준 준수 (제3조 ① 참조)
납품 포맷MP4 (H.264) / MOV(H.264), 컷편집, D.I. 포함
납품 기한촬영일로부터 60~90일 이내
납품 방법클라우드 링크 전송 또는 USB (상품별 상이)

※ 계약서에 별도 명시된 사항은 위 기준에 우선합니다.

제7편 저작권·비밀유지·분쟁 해결

제17조 【저작권 및 초상권】

촬영 결과물의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고객에게는 개인적·비상업적 용도의 이용권을 허여합니다. 상업적 이용 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촬영 결과물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의 초상권은 신랑·신부에게 귀속됩니다.

회사가 촬영 결과물을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고객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18조 【비밀유지】

계약 당사자 쌍방은 계약서의 내용 및 이에 부수하는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본 조 위반으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반 당사자는 법적 책임을 집니다.

제19조 【결과물 수령 확인 및 이의제기 기한】

고객은 촬영 결과물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카카오톡 라우브필름 상담채널을 통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이의가 없는 경우 결과물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의제기 시 제16조 ①항의 품질 기준표에 근거한 구체적인 항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스타일·분위기·색감 등 개인 취향에 따른 감성적 불만족은 배상·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20조 【계약 범위 외 요구의 제한】

고객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촬영 구성, 편집 스타일, 납품 포맷, 추가 영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 체결 후 고객의 요청으로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사항은 카카오톡 상담채널을 통한 서면 합의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두 약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객이 촬영 당일 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촬영·이동·대기를 강요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요청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회사의 귀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21조 【분쟁 전 사전 협의 의무 및 허위 유포 금지】

고객은 분쟁 발생 시 외부 기관(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법원 등) 이용 전에 반드시 카카오톡 라우브필름 상담채널을 통해 7일간의 자체 협의를 먼저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전 협의 없이 또는 협의 중 허위 사실을 온라인(SNS·포털 리뷰·커뮤니티 등)에 유포하는 경우,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및 민법에 따른 명예훼손·업무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에 부합하는 의견 표명은 본 조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제22조 【촬영 당일 작가 불참】

천재지변·사고 등 불가항력을 제외한 사유로 촬영 당일 감독이 예식장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즉시 수령 금액 전액을 환불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총 금액의 1.5배를 배상합니다.

회사는 감독 불참 방지를 위해 촬영일 4~5일 전 고객에게 확인 연락을 진행하며,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즉시 고객에게 통보하고 대체 작가 섭외 등 최선의 조치를 취합니다.

제23조 【분쟁 해결】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상호 협의를 통해 우선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