条款与规定

婚礼拍摄服务的规定与使用条款。个人信息处理请查看隐私政策。

条款编号 2026-08-13-013 · 施行 2026년 8월 14일

此翻译为参考用机器翻译,具有法律效力的是韩文原文。

제1편 규정 안내

제1조 【예약 확정 및 촬영 전 안내】

①예약은 예약금 100,000원 입금과 라우브필름 홈페이지(rauvfilm.com) 예약 글 작성이 모두 완료된 시점에 확정됩니다.

②촬영 가능 통보 이후라도 예약금 입금 및 예약 글 작성 전까지는 해당 날짜가 통보 없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③촬영 진행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부대기실 촬영 → 본식 촬영 → 기념사진(원판사진) 촬영 → 선택 옵션 (피로연·폐백)

④피로연(2부 행사) 또는 폐백 진행 시 추가 금액이 발생하며, 옵션별 종료 시각이 상이합니다.

⑤촬영 시작은 예식 1시간 전 신부대기실부터 시작됩니다.

⑥촬영 전 확인 연락은 촬영일 기준 4~5일 전에 드립니다.

⑦잔금(예약금 제외)은 촬영일 2~3일 전까지 입금하여야 합니다.

⑧모든 촬영 파일은 클라우드를 통해 전송됩니다.

⑨일부 촬영본은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에만 라우브필름 SNS 또는 홈페이지에 업로드됩니다.

⑩촬영 환경에 따라 촬영 방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돌발 상황에서는 촬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2조 【납품 및 촬영 후 안내】

①본식 영상 편집본은 촬영일 기준 약 60~80일 이내에 납품됩니다.

②영상 원본 및 편집본은 최종 발송일로부터 2개월간 보관하며, 이후 별도 고지 없이 삭제됩니다.

③납품된 영상 편집본의 수정은 1회에 한하여 무료로 제공됩니다. 추가 수정 요청 시 별도 금액이 발생합니다.

④발송된 파일은 수신 즉시 내려받으시기 바랍니다. 고객 귀책 사유로 인한 지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모든 상담 및 요청사항은 카카오톡 라우브필름 상담채널을 통해 처리됩니다.

⑥내부 사정에 따라 납품일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안내합니다.

⑦원본 영상 삭제 후에는 재전송이 불가합니다.

제2편 서비스 상품 안내

제3조 【상품 구성 및 금액】

①본식 영상 촬영 서비스는 아래 세 가지 상품으로 구성됩니다. 모든 금액은 부가세 포함 가격입니다.

상품명금액촬영 구성납품 내용
1인 1캠 (가성비형)340,000원신부대기실 본식+원판촬영화질 4K UHD / 기록영상 15~30분 + SNS영상 30초~1분 / 카메라 고정 촬영
1인 2캠 (기본형)600,000원신부대기실 본식+원판촬영화질 4K UHD / 하이라이트 2분~ + 기록영상 30분~ / 짐벌 촬영 / 인터뷰 촬영 가능(요청 시)
2인 3캠 (시네마틱형)950,000원신부대기실 본식+원판촬영화질 4K UHD / 다큐형 하이라이트 4분~, 기록영상 30분~, 인터뷰 영상 4팀~ 등 총 5개 영상 / 짐벌 포함 / 대표작가·수석실장 2인

②서울·청주 이외 지역 촬영 시 지역별 출장비가 별도 발생합니다.

③모든 상품 기본 촬영 범위는 신부대기실·본식·원판사진 촬영이며, 피로연·폐백·메이크업샵 촬영은 추가 옵션입니다.

제4조 【추가 옵션 및 이벤트 할인】

①기본 상품에 아래 옵션을 추가 계약할 수 있습니다.

옵션명금액내용
피로연(2부) / 폐백각 50,000원2부 행사, 폐백, 테이블인사 촬영
메이크업 촬영200,000원메이크업샵부터 촬영
USB 추가20,000원/개TV 재생용 USB 저장 매체 제공

②옵션 추가 시 해당 금액이 총 금액에 합산되며, 위약금·배상금 산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③이벤트 할인(짝꿍할인, 후기 이벤트, 리뉴얼할인 등)은 홈페이지 안내 기준에 따릅니다.

제3편 이용약관

제5조 【약관의 적용 범위】

①본 약관은 '라우브필름'(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본식 촬영 서비스 계약 관계에 적용됩니다.

②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③본 약관의 내용이 관련 법령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해당 조항은 그 법령에 따릅니다.

제6조 【용어의 정의】

①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용어정의
서비스 제공자라우브필름(루카스 프로덕션), 사업자등록번호 728-10-02901의 본식 촬영 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말합니다.
고객 (이용자)본식 촬영 서비스 이용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 신랑·신부를 말합니다.
총 금액계약서에 명시된 상품 정가 금액과 계약서에 포함된 옵션 금액, 출장비의 합산액. 예약금과 잔금을 합한 전체 대금이며, 위약금·배상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예약금계약 체결 시 고객이 선지급하는 금액으로, 기본 예약금은 100,000원입니다. 예약금은 촬영일 확보를 위한 예약 보증금의 성격을 가지며, 고객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위약금의 일부로 충당됩니다.
잔금총 금액에서 예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으로, 촬영일 2~3일 전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촬영일계약서에 기재된 실제 결혼식(본식) 당일로서, 본식 촬영 서비스가 이행되는 날짜를 말합니다.
촬영 결과물촬영 후 편집·색보정을 거쳐 고객에게 납품하는 영상 파일 일체를 말합니다.
원본 데이터편집 전 촬영 현장에서 수록된 미가공(RAW) 영상 파일을 말합니다.
단순변심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고객 개인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로, 제14조 ③항에 열거된 사유를 포함합니다.
불가항력천재지변, 1급 감염병 방역조치, 예식장 계약 파기 등 어느 당사자의 귀책으로도 볼 수 없는 외부 사유를 말합니다.

제6조의2 【전자문서 계약의 성립 및 전자서명】

①본 계약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에 따른 전자문서로 체결되며, 서면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②계약자의 서명은 계약자 본인 명의의 휴대폰 본인인증(실명확인)으로 갈음하며, 인증이 완료된 때를 서명 시각으로 합니다.

③계약자가 해외 거주 등의 사유로 국내 휴대폰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발송한 인증번호를 계약자가 직접 입력한 때에 서명을 갈음하며, 그 입력 시각을 서명 시각으로 합니다. 인증번호는 계약자가 예약 시 제공한 전자우편 주소로만 발송되고, 발송 후 10분간 유효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인증에 사용된 전자우편 주소와 인증 시각을 계약서에 표시합니다.

④제③항의 방법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회사가 계약자 명의의 예약금 입금 사실을 확인한 때에 서명을 갈음하며, 그 확인 시각을 서명 시각으로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확인 주체와 확인 시각을 계약서에 표시합니다.

⑤본 계약은 제②항부터 제④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따라 서명이 성립하고 예약금이 입금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⑥회사는 서명이 성립한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발행하여 계약자가 제공한 전자우편 주소로 교부하며, 위·변조 확인을 위한 해시값(SHA-256)을 함께 안내합니다.

⑦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발행된 계약서를 수정하지 아니하고, 차수를 올려 변경계약서를 새로 발행·교부합니다.

제5편 계약 해제·환불·배상

제11조 【예식 날짜·상품 변경】

①고객은 예식 날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 가능 여부는 회사의 일정 확인 후 결정됩니다.

②예식 날짜 변경 요청은 반드시 카카오톡 라우브필름 상담채널을 통해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의 서면 확인으로 변경이 확정됩니다.

③변경된 예식 날짜는 새로운 촬영일로 간주하며,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승계됩니다.

④예식 날짜 변경 요청 시점이 기존 촬영일로부터 제14조 ①항의 위약금 발생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구간의 위약금이 먼저 적용된 후 잔여 금액에 대해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⑤날짜 변경은 1회에 한하며, 2회 이상 변경 시 ④항의 위약금 기준이 재적용됩니다.

⑥회사의 일정 상 변경 요청일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고객은 제14조의 위약금 기준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거나 쌍방이 합의한 다른 날짜로 재조율할 수 있습니다.

⑦상품(촬영 구성)의 변경은 예식일(촬영일)로부터 2개월(60일) 전까지만 신청 및 반영이 가능하며, 예식일 2개월 이내에는 상품 변경이 불가합니다.

⑧예식일 2개월 이내 상품 변경 불가는 계약 해제(취소) 사유 또는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2조 【예약의 무효】

①다음 사유 발생 시 회사는 카카오톡 라우브필름 상담채널을 통해 고객에게 통지한 후 예약을 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필수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경우

· 예약금이 계약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입금되지 않은 경우

제13조 【청약철회】

①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시 예약금 전액이 환불됩니다.

②청약철회권의 기산점은 서비스 제공 시작일이 아닌 계약 체결일로부터 기산합니다.

③계약일과 촬영일 사이가 14일 이내인 경우, 서비스 제공이 임박하였으므로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제14조의 위약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14조 【계약 해제 및 위약금】

①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고객 귀책에 의한 취소 시 아래 기준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취소 시점 (촬영일 기준)위약금 (총 금액 기준)
촬영 150일 이전총 금액의 20%
촬영 149일 ~ 60일 전총 금액의 30%
촬영 59일 ~ 30일 전총 금액의 40%
촬영 29일 ~ 10일 전총 금액의 50%
촬영 9일 이내총 금액의 100%

※ 총 금액은 상품 정가 금액과 계약서에 포함된 옵션 금액, 출장비의 합산액입니다.

②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총 금액의 1.5배를 배상합니다.

③아래 사유는 단순변심으로 간주하며 ①항의 위약금이 적용됩니다.

· 타 업체로의 변경

· 예산 사정 변경

· 직장·업무 일정 변경

· 당사자 일방의 단순 의사 변경에 의한 결혼 일정 변경 또는 연기 (단, 제14조 ④항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④아래 사유는 증빙서류 제출 시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 또는 제3자 양도가 가능합니다.

불가항력 사유필요 증빙서류
본인·배우자 사망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배우자 2주 이상 입원병원 발급 입원확인서
예식장 계약 파기예식장 발행 계약해제 확인서
천재지변·자연재해관련 기관 공문 또는 재해확인서
1급 감염병 (정부 방역조치)정부·지자체 공식 조치 문서

※ 증빙서류는 취소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이 원칙입니다.

제6편 보상 및 배상

제15조 【촬영 결과물 손실 배상】

①회사의 귀책사유로 촬영 결과물이 손실된 경우, 실제 손실된 영상의 범위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배상합니다.

손실 범위배상 기준
모든 카메라의 촬영본 전체 손실수령 금액 전액 환불 + 별도 협의
카메라 1대분 촬영본 전체 손실계약 총 금액의 50%
카메라 1대분 오디오 전체 손실계약 총 금액의 20%
촬영본 일부 손실 (특정 구간)총 촬영시간 대비 손실 비율 적용

※ 불가항력으로 인한 전체 손실 시 수령한 예약금 전액 환불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회사는 촬영 당일 메모리카드 복사로 이중 저장, 24시간 이내 하드디스크 복사 클라우드 백업, 납품 후 6개월 원본 보관의 절차로 데이터를 이중 보호합니다.

③고객의 단순변심, 기상 여건, 예식장 근무자 방해, 고객 미고지 진행사항으로 인한 품질 문제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16조 【촬영 품질 기준 및 납품】

①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아래 기본 기준을 적용합니다.

항목기본 기준
영상 해상도촬영 4K UHD
편집 영상 길이상품별 기준 준수 (제3조 ① 참조)
납품 포맷MP4 (H.264) / MOV(H.264), 컷편집, D.I. 포함
납품 기한촬영일로부터 60~90일 이내
납품 방법클라우드 링크 전송 또는 USB (상품별 상이)

※ 계약서에 별도 명시된 사항은 위 기준에 우선합니다.

제7편 저작권·비밀유지·분쟁 해결

제17조 【저작권 및 초상권】

①촬영 결과물의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②고객에게는 개인적·비상업적 용도의 이용권을 허여합니다. 상업적 이용 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③촬영 결과물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의 초상권은 신랑·신부에게 귀속됩니다.

④회사가 촬영 결과물을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고객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18조 【비밀유지】

①계약 당사자 쌍방은 계약서의 내용 및 이에 부수하는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②본 조 위반으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반 당사자는 법적 책임을 집니다.

제19조 【결과물 수령 확인 및 이의제기 기한】

①고객은 촬영 결과물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카카오톡 라우브필름 상담채널을 통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이의가 없는 경우 결과물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이의제기 시 제16조 ①항의 품질 기준표에 근거한 구체적인 항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스타일·분위기·색감 등 개인 취향에 따른 감성적 불만족은 배상·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20조 【계약 범위 외 요구의 제한】

①고객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촬영 구성, 편집 스타일, 납품 포맷, 추가 영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계약 체결 후 고객의 요청으로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사항은 카카오톡 상담채널을 통한 서면 합의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두 약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고객이 촬영 당일 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촬영·이동·대기를 강요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요청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회사의 귀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21조 【분쟁 전 사전 협의 의무 및 허위 유포 금지】

①고객은 분쟁 발생 시 외부 기관(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법원 등) 이용 전에 반드시 카카오톡 라우브필름 상담채널을 통해 7일간의 자체 협의를 먼저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사전 협의 없이 또는 협의 중 허위 사실을 온라인(SNS·포털 리뷰·커뮤니티 등)에 유포하는 경우,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및 민법에 따른 명예훼손·업무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사실에 부합하는 의견 표명은 본 조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제22조 【촬영 당일 작가 불참】

①천재지변·사고 등 불가항력을 제외한 사유로 촬영 당일 감독이 예식장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즉시 수령 금액 전액을 환불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총 금액의 1.5배를 배상합니다.

②회사는 감독 불참 방지를 위해 촬영일 4~5일 전 고객에게 확인 연락을 진행하며,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즉시 고객에게 통보하고 대체 작가 섭외 등 최선의 조치를 취합니다.

제23조 【분쟁 해결】

①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상호 협의를 통해 우선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